성매매 남성 협박한 20대…피해 남성은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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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한 남성을 이 여성의 친오빠로 사칭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인 여성 B씨와 성관계한 30대 남성 C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6회에 걸쳐 32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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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한 남성을 이 여성의 친오빠로 사칭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인 여성 B씨와 성관계한 30대 남성 C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6회에 걸쳐 32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C씨와 금품을 대가로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성매매특별법으로 고발하겠다"거나 "영장 빨리 집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일 안에 구속되게 할 수 있다"며 C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C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는 C씨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갈취한 액수가 큰 편이 아닌 점, C씨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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