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외제차·미술품...회삿돈이 내 돈" 기막힌 증권사 일당

배한글 2024. 10. 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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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씨(51)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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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공개 정보 이용' 메리츠 증권 전 임직원 등 8명 불구속기소
횡령 알림 화면 일러스트. 제작:챗GPT

[파이낸셜뉴스] 재직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씨(51)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미공개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에 박씨는 부하직원인 김모씨(51)와 이모씨(43)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대출 계약을 5차례에 걸쳐 알선하도록 해 1186억원을 대출받고 그 대가로 8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매수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재매각을 통한 수익금을 법인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총 38억 5000만원 상당의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팀장 김씨와 팀원 이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박씨로부터 각각 4억 6100만원과 3억 8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족들을 유한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대출 알선 대가 8억 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받았고, 중개 수수료 약 11억원을 메리츠증권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메리츠증권 임원들은 다올투자증권 임직원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25억원을 인수하고 지인 회계사 명의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의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방식으로 약 9억 90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배임을 일삼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며 "회사 명의로 골프 회원권, 고급 수입 차량, 미술품 등을 구매해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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