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과속하다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법원서 무죄
유영규 기자 2024. 10. 31. 08:42
▲ 제한속도 시속 50㎞ 표지판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방주시를 태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82.88㎞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차량을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며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지만 갑작스럽게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주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와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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