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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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사건은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공분을 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공범 강모씨(31)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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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 선고는 이례적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같이 호통쳤다. 통상 선고형은 정상 참작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지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 형을 내렸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공분을 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공범 강모씨(31)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박씨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강씨에게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감형에 초점을 맞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64건이 접수돼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지난 8월 28일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사건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 평균 17.57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 평균 2.86건으로 줄었다. 집중단속 전체 기간 동안에는 519건, 일 평균 8.80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 검거해 경위로 승진했다. 서울경찰청 이모 경사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한 사건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장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 피의자 41명 검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 기법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 및 포상을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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