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마련하려고…창문 침입, 빈집 턴 30대 '구속'

이영주 기자 2024. 10. 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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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빈 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색한 집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 28일 전남 순천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반납하러 온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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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빈 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색한 집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 28일 전남 순천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반납하러 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누범기간이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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