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행패부리고 "불 지르겠다" 협박한 6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60대가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석방됐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식용유와 라이터를 갖고 다시 B씨 집을 찾아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60대가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께 자신의 사직동 빌라 아래층 주민인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앞서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석방됐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식용유와 라이터를 갖고 다시 B씨 집을 찾아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를 당한 데 화가 나 찾아갔지만, 실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B씨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美민주당 '막후 실력자' 84세 펠로시 前하원의장 20선 성공 | 연합뉴스
- [美대선] 트럼프 득표율, 대부분 지역서 4년 전보다 올랐다 | 연합뉴스
- [美대선] 트럼프 승리 챙긴 남부 경합주 두 곳, 흑인 남성 지지 껑충 | 연합뉴스
- KBO서 벌 수 있는 최고액 302억원…최정, 다년 계약 역사 바꿨다 |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4천억원대 주식부자'(종합) | 연합뉴스
- "수원 광교서 사슴 뿔에 찔려"…시민 부상 사고 잇따라(종합) | 연합뉴스
- [美대선] '붉은 신기루' 없었던 남부 경합주 2곳…트럼프 리드 끝 승리 | 연합뉴스
- 새벽부터 일하러가던 30대, 대학생 음주운전 차에 '뺑소니 참변' | 연합뉴스
-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전자발찌 훼손한 20대 여성 검거 | 연합뉴스
- 강남 한복판 타짜들의 세계…650억 굴린 사무실 위장 도박장(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