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월세 최대 2년 지원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10. 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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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 원)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또,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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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규현 기자


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 원)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신청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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