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법률 지원한다…"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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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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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징계나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에 한해 500만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소송은 심급별로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 범위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업무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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