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생활임금 인상했지만 노동자 생활 보장은 여전히 부족

김한식 2024. 10. 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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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년 생활임금을 1.7% 인상한 1만2014원으로 확정했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없이는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는 여전히 큰 공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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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년 생활임금을 1.7% 인상한 1만2014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월급여로 환산 시 약 251만926원에 해당하며 올해 생활임금 대비 201원 인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2017년 첫 시행을 시작으로 매년 인상 폭을 결정해왔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인상 폭인 1.7%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활임금의 원래 취지인 기본 생활을 넘어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는 생활임금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많은 도 출연기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 산하 기관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초임 1호봉 통상임금은 약 2500만원에 불과하며,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전북여성가족재단 역시 각각 2600만원과 2750만 원으로 생활임금 기준인 2962만 원을 크게 밑돈다. 이러한 현실은 생활임금 인상의 효과가 일부 노동자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출연기관 근로자는 “생활임금 인상 발표가 있어도 실제로는 체감할 수 없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서는 생활임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임에도, 여전히 기본 생활 수준조차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다.

도는 지급받는 통상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정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실질 생계비를 반영한 과감한 인상과 함께, 모든 출연기관이 생활임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없이는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는 여전히 큰 공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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