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성폭력 무고 부추겨" 허웅 고소에…노종언 변호사 "한 명의 희생양=나" 입장발표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프로농구 KCC 선수 허웅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31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여자친구는 자신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기 전 매체 인터뷰를 통해 허웅에 의한 피해를 주장했다며 자신은 허웅 전 여자친구의 주장을 토대로 성폭행과 폭행 혐의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허웅의 전 여자친구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 진술에서 허웅의 폭행으로 인해 치아가 파손된 사례,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임신 등을 포함하였으며, 당시 카카오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사건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자신을 무고교사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전 여자친구가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하다며 노 변호사를 선택했다’거나 ‘노종언을 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기면 선처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위 무차별적 유포 및 연이은 회유, 압박 및 교사와 연관하여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률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교사, 특가법(보복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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