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20억 순손실…금융위, CNH캐피탈에 적기시정 조치

류정현 기자 2024. 10. 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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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H캐피탈.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중소형 캐피탈사가 높은 연체율과 부진한 실적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30일)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습니다. 

CNH캐피탈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CNH의 여신전문금융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입니다. 자산 규모 1천582억원, 자기자본 383억원으로 캐피털 업계에서는 중소형 업체로 분류됩니다. CNH캐피털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대출·리스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건 건정성과 실적입니다.

CNH캐피탈은 올 상반기 순손실이 120억원에 달하고 연체채권 비율도 25.24%에 육박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취약) 이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종합등급 4등급이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라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은 인력과 조직 운영 개선, 부실 자산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CNH캐피탈은 금융당국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영업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요 금융사들은 CNH캐피탈에 내 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농심캐피탈(307억원), 신한카드(275억원), 메리츠캐피탈(207억원), 롯데카드(196억원), BNK캐피탈(111억원), 산업은행(65억원), 우리은행(25억원), NH농협은행(22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1천572억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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