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혼자 넘어진 승객 “장애 생겼다, 2억 달라”…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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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버스조합 측이 물어줄 돈은 없다면서 오히려 A 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 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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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승객 A 씨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은 뒤 버스 창문에 기대어 섰다. 그는 왼손에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교통카드를 든 채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이후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했다. 이때 A 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다. A 씨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감싸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입원 기간 수입 상실액 약 235만 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 상실액 약 8500만 원, 향후 치료비 약 1억9500만 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총 2억50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 씨 본인의 과실은 20%로 산정한 결과다.
올해 7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버스조합 측이 물어줄 돈은 없다면서 오히려 A 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 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 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넘어진 이유가 버스 기사의 급차선 변경이나 급감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는 치료비도 토해내야 하고, 항소심에서도 지면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난다”며 “버스에 탔을 때는 꼭 뭔가를 잡으시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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