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반독점당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표준 절차일 뿐"

이정현 기자 2024. 10.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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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체코 반독점 감시 기관이 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30일(현지시간) 일시 보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이번 결정은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를 밟는 수순일 뿐, 최종 원전 수주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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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표준 절차에 따른 예비조치…최종 계약과는 무관"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체코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체코 반독점 감시 기관이 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30일(현지시간) 일시 보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마틴 스반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그는 이번 조처가 UOHS에 이의 제기에 대한 평가를 할 시간을 줄 것이며, "사무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시사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표준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이번 결정은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를 밟는 수순일 뿐, 최종 원전 수주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입장문을 내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후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EDF는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했지만, 체코 반독점 당국은 당시에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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