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60억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조직 적발…피해자만 5천 명

이유민 2024. 10. 3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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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을 내면 연금처럼 매주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5천 명에게서 460억 원을 뜯어 낸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31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다단계 영업 관계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피해자는 약 5천 명으로 피해액은 총 460억 원에 달합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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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을 내면 연금처럼 매주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5천 명에게서 460억 원을 뜯어 낸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31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다단계 영업 관계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입금하면 평생 주 단위로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추가로 가입할 경우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피해자는 약 5천 명으로 피해액은 총 46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의 전산 계정 하나당 최소 13만 원에서 최대 2억6천만 원까지 입금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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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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