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아산시가 2024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780필지에 대해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24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780필지에 대해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오는 12월 23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중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권 분열 의식했나…'특감' 재확인 '특검' 회피한 한동훈
- 친노·친문보다 약하네…차기 대선 앞둔 '이재명의 숙제' PK
- '공천개입 의혹' 검찰·공수처 동시다발 수사…특수본 요구도
- "아파트 부럽지 않아요"…빌라관리 매니저의 마법
- 조병규 우리은행장 거취에 쏠린 눈…오늘 자추위 촉각
- 나란히 보장성 보험 힘주는 신한·KB라이프, 실적 격차 좁혀질까
- '경영 복귀 1년'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난방 약세 뒤집을까
- [현장FACT] "이 트럭 몰고 싶네"…기아 첫 픽업트럭 '타스만' (영상)
- 알맹이 빠진 외국인 건설인력 관리 대책…보완점은?
- '11월 위기설' 이재명, 민생·외연확장 박차…'대권주자' 굳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