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 한수원 "계획 차질 없이 진행할 것"

김인영 기자 2024. 10. 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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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날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

이에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입찰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반독점 당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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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당국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일시 보류 조치에 대해 "내년 3월 계약 체결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사진=뉴스1(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날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마틴 스발다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전력공사(EDF),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UOHS가 이들의 이의 제기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첫 순간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행동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입찰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반독점 당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수원과 발주사의 계약 협상은 예비 조치 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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