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부추겨" 허웅 고소에…전여친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 측이 연인의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를 고소했다.
부 변호사는 노 변호사가 지난 7월 전 연인 A씨에게 '허웅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허웅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등 말을 들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며 A씨로 하여금 허웅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웅 측이 반박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A씨 주장만 믿고 준강간 고소를 진행한 건 변호사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 변호사는 또 노 변호사가 모 기자에게 허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먼저 A씨가 자신과 만남 전부터 언론과 인터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허웅의 성폭행을 주장해왔다고 짚었다. 또 자신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는 일관되게 "성폭행당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과 3주 전까지도 A씨는 자신은 성폭행 피해자가 맞다고 난리를 쳤다"며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본인 지인들과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한 말이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 역시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시점 직후 허웅에게 "사랑해", "연락해"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은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교사로 무고를 저지른 것처럼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허웅 측에 제공, 선처를 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A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이런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가 공개한 이들 문자메시지를 보면 A씨는 지인에게 "교사 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이다", "노종언을 무고 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한다.
지인이 "너 이렇게 말한 것 실수인 건 아냐"고 하자, A씨는 "너한테 말한 게 실수겠지. 널 위해서 다치지 말라고 (한 말)"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A씨는 진위를 알 수 없는 허웅 측 변호사의 무차별적 사생활 폭로로 정신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허웅 측의 무차별적 유포 및 회유, 압박, 교사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 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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