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 선고…"피해자들 조롱·인격 말살"
【 앵커멘트 】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동문들의 졸업사진, 가족사진 등을 악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었는데요. 법원이 이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대학교 동문 등 60명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주범 40대 남성 박 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반 동안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100여 개를 제작하고 2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어제(30일) 박 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끝없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윤희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구형 그대로 10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얘기했던 것은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박 씨에게 요구를 받고 영상을 제작한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이 고려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다른 공범 박 모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최진평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 김포에 군부대 무인기 추락…인명피해 없어
-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터졌다…전처·전여친 작심 폭로
- 푸틴 지시에 육·해·공군 동원한 새 전략핵 훈련
- '샤이 트럼프' 대 '히든 해리스'…미 대선 D-6, 비방전 효과는?
-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 중 2곳 해리스 박빙우위·1곳 동률″
- 실직자 지원센터 입소 50대, 동료에 흉기 휘둘러…경찰 추적 중
- 이마트-백화점 계열분리 공식화…정유경 ㈜신세계 회장 승진
- ″주 3일은 사무실 출근, 안 지키면 해고″…스타벅스의 경고
- 제2개항 한 달 앞둔 '완전체' 인천공항…″탑승시간 40%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