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해외 나가고 수입차 몰지만 국민연금은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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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자료가 없기에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납부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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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이었습니다.
납부예외자 중에는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사람이 5만 1,488명에 달했습니다.
또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를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자료가 없기에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납부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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