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시흥=손대선 기자 2024. 10. 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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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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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등 토지이동 발생 701필지
시흥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시흥시
[서울경제]

시흥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01필지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 열람은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12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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