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얌체 현수막' 근절한다···시민수거단 모집

용인=손대선 기자 2024. 10. 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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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11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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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휴일·야간 게릴라성 게시물 근절 의지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 보상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용인시
[서울경제]

용인시가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11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도 염두에 뒀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다. 용인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위촉받은 후 교육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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