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vs 400억… 송도 E4호텔 공사비 ‘진실 공방’

이민우 기자 2024. 10. 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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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인천도시공사(iH)에 지시(경기일보 18·22일자 1면)한 가운데,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공사비 규모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A업체와 B업체의 공사 계약 상 선급금은 없고 공사비는 레지던스호텔 부분 준공 또는 제3자 매각 이후 정산하기로 한 만큼, B업체가 A업체에 줄 공사비는 최대 10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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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 공사비 409억 잠정 조정했지만
미지급금·미수금 각각 107·106억원 확인
市 “시공 완료 부분 고려 없이 과다 책정”
사업자 “법원서 기성률 따라 산정” 해명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전경. 조병석 기자

 

인천시가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인천도시공사(iH)에 지시(경기일보 18·22일자 1면)한 가운데,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공사비 규모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E4호텔의 레지던스호텔 시공사 A업체가 민간사업자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심리를 하고 있다.

앞서 A업체는 B업체에 550억원의 공사(도급) 계약을 했고, 기성률(공정률에 따른 공사비용 산출)을 82%로 적용해 공사비 451억원에 이자 272억원 등 723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레지던스호텔의 기성률을 74.26%로 판단하면서, 현재 총 공사비는 잠정 409억원으로 조정했다.

반면, 인천시는 최근 E4호텔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특정 감사를 통해 실제 B업체의 공사비를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시가 A업체와 B업체에 대한 지난 2013~2017년 5년치 재무제표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B업체가 A업체에 주지 않은 미지급금은 2017년 기준 107억원이다. 또 반대로 A업체가 B업체에게 받지 못해 매출채권(미수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은 2017년 기준 106억원이다.

시는 A업체와 B업체의 공사 계약 상 선급금은 없고 공사비는 레지던스호텔 부분 준공 또는 제3자 매각 이후 정산하기로 한 만큼, B업체가 A업체에 줄 공사비는 최대 10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연이자 최대 60억원 등을 붙여도 총 지급액은 160억원대에 그친다.

시는 또 A업체와 B업체 간 공사 계약에는 이미 시공이 이뤄진 관광호텔 부분(56억원 상당)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하게 책정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iH가 재판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도 B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자료 확보를 하지 못해 현재 법원의 총 공사비 산정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B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 과정 등은 CM(건설관리)를 통해 이뤄졌고, 공사비 산정은 기성률에 따라 정해졌기에 틀린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는 법원의 감정인이 도면을 보고 확인한 기성률에 따라 결정이 이뤄질 뿐”이라며 “공공기관이 법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감사 결과 A업체와 B업체의 대표가 3년 넘게 같은 특수 관계에서 이뤄진 도급계약이고, 재무제표에 없는 도급계약서가 소송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iH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같은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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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175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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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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