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슬기로운 금융 생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024. 10.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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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출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가입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최고 50만 원까지 들 수 있는 적금으로,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게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및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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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경 하나은행 둔산금융센터 PB팀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가입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아직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인지 상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최고 50만 원까지 들 수 있는 적금으로,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 원씩 적립 할 경우 기업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5년 만기 시 원금 3000만 원에 기업 지원금 600만 원, 이자는 약 427만 원이 된다.

최대 연 13.5% 적금 가입으로 수익률 34%의 어마어마한 효과가 예상된다. 재직자의 납입금은 은행에서,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확보되어 있다.

이 저축공제는 다양한 가입자 혜택이 있다. 우선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는 기업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 인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게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및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재직자 입장에서는 정부는 만기 시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 근로자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재직자에게 가계대출 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금융 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단체보험 제공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재직 직원 간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5년 만기로 장기근속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내가 만약 중소기업 재직 중이라면 꼭 가입하길 바란다. 다른 어떤 상품보다 혜택이 많으며 실질적인 금전으로 이익을 주는 상품이라 놓치지 마시길! 모든 좋은 상품은 '반짝'하고 사라지기 바쁘다. 이 상품은 지금 출발하였으니 바로 가입하여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하기 바란다. 양진경 하나은행 둔산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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