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래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까

2024. 10.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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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작년부터 일정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있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이 장치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요행과 요령을 믿고 베팅하는 식의 음주운전자와 음주단속 경찰과의 위험천만한 술래잡기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에도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기재되면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음주운전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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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작년부터 일정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있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아직 이르다. 최근 5년간(2019-2022)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연간 13만 명 넘게 단속되고 사망자는 연평균 27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4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음주운전을 했지만 경찰 단속에는 걸리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재범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법률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 시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다. 물론 이들이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이는 음주운전 위험을 기계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 법적 규제의 관점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를 관리·통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범죄학의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범죄도 경제적·사회적 행동으로 본다. 범죄자도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기사를 부르는 대안이 분명 존재함에도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한 것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감당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비용보다 당장의 이기적 편익을 우선한 선택의 결과다. 이번 300만 원 상당의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장은 이러한 이기적 판단에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음주운전자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장치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요행과 요령을 믿고 베팅하는 식의 음주운전자와 음주단속 경찰과의 위험천만한 술래잡기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차량에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는 심볼을 두게 하는 것은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수치심을 보이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면허증에도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기재되면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음주운전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면허취득 전 관련 교육 이수, 별도의 정기검사, 차량 운행기록 제출 등의 조건들도 음주운전에 따른 불이익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유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에서는 최대 70%까지 재범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도 이제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통일된 규격과 성능관리와 운행기록 제출 및 카메라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차단 정책이 음주운전을 백안시하는 사회심리로 확산하는 나비효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참에 술에 꼭 취해야만 운전이 금지된다는 인식과 제도의 운용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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