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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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2016년 11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 씨는 약 8년간이나 불법체류 하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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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2016년 11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 씨는 약 8년간이나 불법체류 하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검거 과정에서 A 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이들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 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A는 중국으로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이순호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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