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생 연금' 미끼로 460억 사기 친 불법 다단계 적발
유영규 기자 2024. 10. 31. 06:52
▲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까지 상속해 준다는 둥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 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 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일명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 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 원)에서 9레벨(2억 6천만 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하는 등 이른바 '하위 회원'이 생기면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굴렸습니다.
이들은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전산 시스템을 폐쇄,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에 당한 피해자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천300여 개입니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회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 120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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