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귀금속 거푸 산 금은방 주인에 무죄…"매도 이유 몰랐을 것"
유영규 기자 2024. 10. 31. 06:39
▲ 대전지방법원 법정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장물을 거푸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전문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두 차례 400만 원이 넘는 장물 귀금속을 매입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아몬드와 14k 귀금속, 18k 귀금속 등 26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들였습니다.
모두 부산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도난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이틀 뒤 같은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장물인 0.2캐럿 다이아몬드와 18k 귀금속 등 143만 원 상당을 매입했습니다.
판매자는 A 씨에게 '부모님 유품'이라는 취지로 판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귀금속 출처·매각 동기 등을 꼼꼼하게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매출 대장에 구체적인 수량·중량·품목 등의 정보를 누락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크기가 다른 반지들을 매입할 때 장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자 이름 계좌로 1만 원을 먼저 입금해 실명을 확인한 후 나머지 대금을 입금했고, 영수증도 발행했다"며 "당시 금 시세에 따라 매입하는 등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출산 과정에서 손가락 굵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지 크기가 다른 것이 장물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판매자에게 매도 이유 등을 물었지만, 진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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