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피해 회복 불가능"

여현교 기자 2024. 10. 31. 0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서울대 동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서울대 졸업생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합성 사진이 유포된 걸 알고도 박 씨 등이 검거될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자 :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포르노처럼.]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최소 61명에 달하고, 유포된 음란물은 확인된 것만 1천700여 건에 이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대 동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서울대 졸업생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여성들의 일상 사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합성 사진이 유포된 걸 알고도 박 씨 등이 검거될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자 :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포르노처럼….]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최소 61명에 달하고, 유포된 음란물은 확인된 것만 1천700여 건에 이릅니다.

법원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상적 사진조차 SNS에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희/피해자 변호인 : 모든 피해자들이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되고 지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는데, 피고인들을 엄중 처벌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과 스트레스 등 정신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