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에 따진 20대 마약사범, 결국..

김수연 2024. 10. 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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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진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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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진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A씨의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이후 그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인해 지난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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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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