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前의원 실형 확정될까...'민주당 돈봉투 의혹' 첫 대법 판단 나온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심은 윤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1심에서 불복했지만, 2심 역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은 징역 2년 실형..."민주주의 위협"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당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전달받은 뒤,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윤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1심에서 불복했지만, 2심 역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 전 감사의 경우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윤관석 #돈봉투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리플스타 양다리 걸쳤나…전여친·전부인 폭로
- "수락산인데 죽을 것 같다" 아내에 전화 70대 숨진 채 발견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선우정아 "10년 전 세미누드 촬영, 그때 패기"
- 김종혁 "곧 金 여사 사과? 믿기가…추석 전후 '검토'했다가 유야무야"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