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합포구, 카카오톡 이용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 발송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0. 31. 0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가 11월 말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에 따르면 10월 현재 기준 과년도 지방세 미환급금은 2300여건 8500만원 가량이다.

또,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반송건에 대해서는 반송 사유를 적극 파악해 환급 대상자를 찾을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전경. 마산합포구 제공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가 11월 말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에 따르면 10월 현재 기준 과년도 지방세 미환급금은 2300여건 8500만원 가량이다. 대부분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금과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인데 소액이라서 청구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산합포구는 창원시 최초로 카카오톡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종이고지서 수령에 어려움을 겪은 거주불명자, 국내 체류 외국인, 해외 체류자 등에 대해 환급 안내문의 송달율을 높여 미지급 환급율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또,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반송건에 대해서는 반송 사유를 적극 파악해 환급 대상자를 찾을 예정이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미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환급금의 청구권리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시효소멸 기한이 1년 미만으로 남은 대상자는 특별 추적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42-211)로 간편하게 조회 신청 할 수 있으며 환급금 사전계좌등록을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은 "지방세 환급안내를 받은 구민들께서는 소액이라도 꼭 환급신청을 해주시고, 시효소멸로 인한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