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장애인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서울시, 시범사업 연장

이설 기자 2024. 10. 31. 0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일시적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11월 1일부터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 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일시적 장애인 제도' 기간을 더 연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시민 중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많아 시범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말까지 이용 가능…상급병원 진단서 필요
장애인콜택시 올해 안에 30대 더 증차 예정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콜택시가 주차돼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일시적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11월 1일부터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 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일시적 장애인 제도' 기간을 더 연장한다. 이로써 시범 사업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시민 중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많아 시범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보행상 장애가 심한 시민에게 한정해 이용이 가능하나, 사고 등으로 일시적 장애가 있는 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일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엔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라는 문구와 함께 치료 기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병원이어야 한다.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5일 오전 9시 전화로 등록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병원에서 귀가할 땐 시간 초과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동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 회사의 자원을 활용해 늘어나는 장애인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말 법인 특장 택시 30대를 추가해 관내 장애인 콜택시를 총 752대까지 늘렸다. 택시 회사가 휠체어 이용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리프트가 달린 특장차를 구매하면 서울시는 운행 대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30대를 추가로 증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