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 원전계약 일시보류, 진정 절차일 뿐"

김준하 2024. 10. 3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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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원전 '일시 보류' 조치는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일뿐이라며,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른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도 체코 당국이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계약 협상은 내년 3월을 폭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체코 #원전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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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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