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대비 90%, 6년 거주하면 '내 집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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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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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다. 수도권에는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배정됐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 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를 내고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만원이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국토부는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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