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과정 최대 1년 단축 허가… 과밀 분산 대학 자율로

김주연 2024. 10. 31.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5.5년이든 5.7년이든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동맹휴학 허가는 아니야”
내년 1학년 최대 7500명 동시 수업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 의대 1학년 수가 최대 7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10.30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학생들이 개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을 때 대학들이 자체 여건에 따라 간소화된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도 “동맹 휴학 허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휴학계는 승인하더라도 내년에도 학생들이 휴학을 이어가는 건 막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40개 의대 중 3곳을 제외하면 학칙상 1번 휴학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내년 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 신입생과 올해 1학년까지 최대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5.5년이든 5.7년이든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학급을 나누거나 휴학한 24학번의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년짜리 예과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 운영하면 내년 신입생보다 한 한기 먼저 본과 수업을 받기 때문에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 계절학기나 주말수업 등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다만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려면 강의실이나 교수진, 기자재 확보가 급선무다. 캠퍼스가 큰 대학들은 유휴 공간이나 다른 단과대의 강의실을 빌려 쓴다 해도 당장 강의할 교수진이 부족하다. 대학들이 한꺼번에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신규 채용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원이 많게는 3배 안팎으로 늘어난 ‘미니 의대’일수록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 지역 거점 국립대 관계자는 “실험·실습 과목은 대상 학년을 조정해 일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휴학계를 처리한 연세대, 고려대 등을 제외한 대학들은 교육부의 새로운 공문을 전달받는 대로 휴학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휴학 승인이 의정 갈등 봉합이 아니라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지방 의대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의무근무 계약을 맺는 선발 방안 등이 담긴 ‘지역 정주형 의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 정책 연구용역 잠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담긴 안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도입하더라도 희망 대학에 한해 2027학년도부터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