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클린임대인'제도…"기준 까다롭고 혜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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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임대인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임대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영세 임대인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부족한 혜택 때문에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클린임대인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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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권리관계, 신용점수 기준 충족 어려워
"인증 임대인 혜택 확대해 적극 참여 유도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임대인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임대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등을 검증받고, 이상이 없으면 민간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임대인’ 마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근저당, 압류,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탁) 사항이 없는 경우 △KCB기준 신용점수 891점(옛 2등급 이상) 이상인 자 등이다.
임대인들은 이 중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영세 임대인들은 통상 ‘다세대 주택’ 건물을 한 채 보유하고 임대하는데,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을 한 채만 소유하더라도 조건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호실이 여러 개여도 한 세대로 치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경우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등본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발목이 잡힌다.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대표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비 등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이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대부분의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완전무결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클린임대인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임대업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지, 임차인이 안심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번거로운 신청 절차에 비해 혜택은 너무 작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까지 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효과를 분석하고, 이르면 내년 2월 제도를 정식 도입한단 방침이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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