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단횡단 처벌 못한다...경찰의 단속금지 조례 최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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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에서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미국 민주당 측은 뉴욕시민이 일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2019년 뉴욕 시내에서 이뤄진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드러나면서 해당 규정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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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에서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6일 가결했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례는 30일 만인 지난 26일 자동 발효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미국 민주당 측은 뉴욕시민이 일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2019년 뉴욕 시내에서 이뤄진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드러나면서 해당 규정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행자 권리 강화 기류와 인종차별 수단 활용 논란 영향으로 미국 내에선 무단횡단을 명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2021년 경찰이 무단횡단을 단속할 수 없도록 했고, 뒤이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가, 올해 들어서는 콜로라도주 덴버시 의회가 무단횡단을 범죄 항목에서 삭제하는 데 가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충돌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 경찰이 무단횡단을 단속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차도를 건너거나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권리가 차량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는 여전히 차량에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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