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냥”…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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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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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재판 내내 덜덜 떨며 눈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공범 강모 씨(31)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음란물은 그 자체로 혐오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를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데다 그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들을 대했음에도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택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져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험 강박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에 따른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정신적 문제가 없으며 범죄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인식시키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이날 선고 재판 내내 얼굴을 감싸 쥐거나 덜덜 떨며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각각 서울대 인문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박 씨와 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얼굴이 담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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