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내년 상반기 도입

이축복 기자 2024. 10. 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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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1∼6월) 서울과 경기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이 생긴다.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말까지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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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 가족 주차구역 확대
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내년 상반기(1∼6월) 서울과 경기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이 생긴다.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만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 공개하던 것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먼저 광역버스 44개 좌석 중 출구와 가까운 2∼4개 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조성한다. 배려석 자리는 노랑, 분홍 등으로 색상을 다르게 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한다. 기존에도 배려석을 운영해 왔지만 식별하는 표지가 작아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만차 전까지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비워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 광역버스 제도는 정부가 운수사업자 재정을 보조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지침을 배포하면 늦어도 내년 6월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연말까지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거가 모호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전용 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 대상에는 현재 공공기관만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실제 공시는 내년 3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2주’가 아닌 ‘2회 1주’로 바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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