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등 쟁점법안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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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31일)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쟁점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전체회의에선 앞서 열린 운영개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부수법안들까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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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31일)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쟁점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전체회의에선 앞서 열린 운영개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부수법안들까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 예산 심사 기한인 매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현재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신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선 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기소 후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구속된 의원은 향후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또 앞서 소위를 통과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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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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