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징역 18년형… 美캘리포니아, 최대 15만달러 손해배상

박강현 기자 2024. 10. 3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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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각)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이 제공한 이 날짜 미상의 사진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아동 학대 이미지를 만든 혐의로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휴 넬슨의 모습을 보여준다. /AP 연합뉴스

어린이들 사진으로 3D 캐릭터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영국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영국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 시각) 볼턴 크라운 법원은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어린이들의 사진을 3D 캐릭터로 만들어 음란물로 바꿔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휴 넬슨(27)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넬슨에게 “당신이 만들고 배포한 이미지에 나타난 타락의 깊이에는 한계가 없는 듯하다”며 “이런 행동의 본질과 내용은 완전히 소름 돋는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공유·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우선 기존 법률로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국에선 최근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콘텐츠나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할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에선 버지니아주(州)와 캘리포니아주가 딥페이크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2019년 처음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캘리포니아주는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통하는 사람에게 최대 15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텍사스주와 사우스다코타주 등도 2022년부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독일도 기존 법률에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한 범죄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형법은 누군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의회는 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개인의 형사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강화했다.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시 형량도 종전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늘었다. 현직 판사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 개정된 법이 적용됐다면 주범 형량이 늘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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