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이준우 기자 2024. 10. 31. 00:35
6년 임대 거주 후 매입 결정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처음 도입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6년간 임대로 살아보고서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1091가구는 대부분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수도권 물량이 많다. 전세형(774가구)은 무주택자면 소득·자산 요건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월세형(317가구)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나 신생아(2세 이하) 출산 가구가 자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6년 후 분양 전환은 입주 당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2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세형은 2년, 월세형은 최장 14년까지 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위치와 신청 방법 등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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