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한 집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딸들 오가는데” 학부모 불안

문예빈 기자 2024. 10.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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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집에서 불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해 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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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한 집서 290m 내 초등학교 있어
반경 1.5㎞ 내로 넓히면 초·중·고교 10여 개
전국 어린이집 59%, 1㎞ 내에 성범죄자 거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집에서 불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간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으로, 기존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곧 거주해 왔으며, 이번 이사는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해 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반경 1.5㎞ 내로 범위를 넓히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일대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의 이사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적발됐다.

한편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1만6280곳), 유치원 51%(3892곳), 초등학교 45%(2864곳), 중학교 48%(1580곳), 고등학교 53%(1257곳) 주변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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