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안 한다…수수료는 또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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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오늘(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수수료 부담 완화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 정보 공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외한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및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가게에서는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과 관련해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라이더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대해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4일에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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