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촉진지구’ 지정…강원특별법 첫 규제 완화
[KBS 강릉] [앵커]
올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첫 규제 완화 조치가 '농업'분야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내의 절대농지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지 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로 묶인 철원군.
농지가 아닌 땅도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이런 땅을 다 합하면, 면적이 440제곱킬로미터(km2)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특별법 덕분입니다.
강원도 내 절대농지 일부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강원도지사가 갖게 됐습니다.
규제 완화 지역의 이름은 '농촌활력촉진지구'입니다.
1차로 철원과 양구, 인제, 강릉에서, 4개 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절대농지를 포함해 규제 해제 면적이 14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철원 오덕리는 파크골프장, 양구 만대리는 야생화정원, 인제 덕산리는 토종어종센터 강릉 주문진은 향호정원을 조성합니다.
[김성수/인제군 수산개발팀장 :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다음 달엔 촉진지구 2차 지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강종원/강원도 농지관리위원장 : "농촌이 지금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기회로 활성화할 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은 과제는 속돕니다.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 특례가 2027년까지 3년 한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홍보가 덜 되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앞으로 계속 더 독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물량을 다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농지뿐 아니라 산림 등의 다른 특례도 함께 추진해 최대한 빨리 지역 발전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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