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또 실패… 상생협의체 "내주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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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수수료율 등을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상생 방안 발표가 당초 계획이었던 이번 달을 넘기게 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이 보완된 입장을 또 한 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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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수수료율 등을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상생 방안 발표가 당초 계획이었던 이번 달을 넘기게 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해 이달까지 상생 협의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이 보완된 입장을 또 한 번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은 앞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수수료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이외 사항에 대해선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우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선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렇게 되면 'A가게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선 플랫폼 측이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입점업체의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와 관련해선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 및 배달기사 단체 반개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하는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의 약관변경 및 배달기사 동의 등을 거쳐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 관계자의 의견 등을 감안해 다음 달 4일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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