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 반 독점당국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진정 표준 절차일 뿐"

박하정 기자 2024. 10. 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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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 당국인 체코 경쟁보호청이 입찰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 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진정 접수에 따라 내부 규정상 원칙적으로 60∼90일 안에는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언급을 했을 뿐이지 자국 정부와 한수원 간 계약 진정 사건과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한수원의 설명입니다.

한수원은 그러면서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조치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수원과 '팀 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가겠단 입장입니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발주사와 협상 중입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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