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배달수수료 합의 기한내 실패…내주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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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안 도출을 위해 장시간 논의를 거쳤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한내 상생안을 내놓는데 실패했다.
양측은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와 같이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 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을 마련한 후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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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제외 3가지 안 공감대
내달 4일 배민·쿠팡이츠 상생안 마련…추가 논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안 도출을 위해 장시간 논의를 거쳤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한내 상생안을 내놓는데 실패했다.
다만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다음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 4대 요구안 중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제외한 3가지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와 같이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운영 방침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배달기사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다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다음 달 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을 마련한 후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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