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 반독점당국 원전계약 일시보류, 진정 절차일 뿐"

이지수 기자 2024. 10. 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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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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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1기가와트(GW)급의 신형 원전을 수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4조원대로 추산된다.

수주 경쟁에서 밀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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