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 경찰관 시켜 집 열쇠 받으려 거짓 신고한 40대 주부

송동근 2024. 10.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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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출동시키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주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남편과 통화한 경찰은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경찰관 출동 불가 통보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남편 B씨와 통화해 만나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A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열쇠가 없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경찰관들이 B씨를 찾아내 열쇠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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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출동시키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주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30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 40분쯤 고양시에서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것 같은데 받게 도와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남편과 통화한 경찰은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경찰관 출동 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자 신고자 40대 여성 A씨는 약 10분 후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남편 B씨와 통화해 만나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평소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시 B씨는 아내와 싸움을 피해 차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열쇠가 없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경찰관들이 B씨를 찾아내 열쇠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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